본문 바로가기
생활

모르면 놓치는 직장인 유급 휴가 총정리! 사회초년생 필수 상식

by 보라연필 2023. 2. 24.
반응형

연차안쓰면, 직장인 휴가, 사회초년생 꿀팁, 직장생활 꿀팁, 노동법, 유급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 받는 법, 보상휴가, 휴일대체, 대체휴일

근로자의 기본 권리, 연차유급휴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많이 알려진 법정 휴가 제도이죠,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직장에서 근로자의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인 경우 유급휴가는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제공되는 날짜는 연간 15일입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을 기점으로 1개월 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하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15일에 외에 2년마다 1일씩 늘어난 유급휴가(25일 한도 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멸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 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보상되어야 기본이지만 안타깝게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쓸 수 있어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출산 휴가는 필수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이 기준이 되며 출산 전후 90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임신 중인 아이가 다태아라면 출산 전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일수에 휴일과 휴무일이 포함되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한 사람만 쓸 수 있는 휴가일까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주어지는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90일 이내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휴가 기간 중 1회 분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주어지는 휴가도 있습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한도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이며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유급휴가로 구분되기 때문에 육아휴직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이 영아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일 때 적용되는 휴가입니다. 해당 월령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한도는 300만 원 입니다.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가족에게 갑자기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는 무급휴가이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1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다다익선, 보상휴가 및 휴일대체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했다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모두 합의가 필수적이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