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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무조건 일찍 받는게 좋은게 아니라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연금 수령 시 알아야할 꿀팁

by 보라연필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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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합니다. 2040년 최대 적립 기금(1,755조 원)을 달성하고 그 이후 감소하여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죠. 5년 전 발표된 4차 추계는 2057년으로 보았는데 이보다 2년이 성큼 앞당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빠르게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연금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와 연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2023년부터는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죠. 그러나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기존처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55세 이후 수입이 있다면 연금을 늦게 수령하자.

연금에 부과되는 연금 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로 가장 높습니다.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로 낮아집니다.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60대 A씨가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세율 5.5%가 적용되므로 66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70대인 B씨가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때는 4.4% 세율에 해당하므로 52만 8,000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무조건 앞당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저축 잔고가 많은 사람도 있겠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IRP)로 사적 연금을 저축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연금제도와 세율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겠습니다.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자.

연간 천이백만 원 이하로 받아야 세율이 낮아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왜 1,200만 원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연금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됩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연금 수령액에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는 점 유의하세요. 이는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연금 액수 전체에 적용되니 꼭 확인하세요.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니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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