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동안 연 7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똑똑하게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노후 자산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시장 현황과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 규모는 2022년 말 336조 원이었습니다. 2032년에는 2.6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그마치 860조 원 규모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IRP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노동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IRP 비중이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활용하기
매년 900만 원씩 납입한 연금 상품을 10년 동안 저축한다면 세액공제로 약 1,18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485만 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계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납입 시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금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연금저축 상품을 30년 동안 3.5%의 수익률로 관리한다면 5억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노후 자산이므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죠. 미래에는 화폐가치가 지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알맞은 한도 내에서 연금 상품을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기에는 아까운 혜택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추가 납입 한도 활용하기
만약 은퇴를 앞둔 상황이라면 추가 납입 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 연금 저축액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소득 구분 없이 연간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900만 원이 초과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연금 계좌의 세율이 더 유리합니다.
추가 납입금 900만 원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일반 계좌에서 굴리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할 연금 상품을 운용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고르면 원금과 유리한 소득세율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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